⊙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110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소량의 견본품에 한해서는 허용하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함.
이는 국내·외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운송현황 및 운반자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내·외부 용기·포장 규정과 폭발성, 인화성 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물질을 지정하는 등 택배 운송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1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1과(전화 : 042-605-7054,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wldud00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