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43호(2019. 8.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9. ~ 2019. 9.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48 | 팩스번호 : 044-201-7054 | happy71@korea.kr | 조회수 : 3401

⊙환경부공고제2019-643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69호, 2018.10.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으로 불투수면적률이 높고, 강우시 수질오염도가 증가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태화강·동천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울산광역시 126.939㎢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8,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happy7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