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6호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중호우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도시침수와 더불어 지하 공간 침수사례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 우수가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 침수방지대책 수립(제4조)
나. 침수피해 최소화 계획수립 시 침수안내시설 설치 추가(제5조제3호)
다. 지하공간 침수에 따른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안내표지, 방송시설, CCTV 등 시설 설치(제7조의2 신설)
라. 지하공간 배수를 위해 집수정 등 유입되도록 유도수로 설치(제24조의2 신설)
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문구 수정 (제1조의2)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바목→사목),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제3조의5)
3. 의견 제출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6, (메일)bung7@korea.kr
○ 참고사항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안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205-5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