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738호
「유역관리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유역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742호, 2019. 5. 7.) 개정에 따라 새만금지방환경청의 명칭이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변경되는 등 해당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2018. 11. 6.)에 따라 유역관리지침의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지침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유역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3,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의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