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7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화학물질 규정(안 제3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 의무 규정(안 제4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검토 자료보호신청 절차(안 제4조~10조) 등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