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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112호(2019. 10.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23. ~ 2019. 1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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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12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거래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 자율감시 기제인 공시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 공시(안 제4조제1항제4호 아목·자목 신설)

 

1)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함(연 1회 공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지주회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ㅇ 전자우편 : chi02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전화 044-200-48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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