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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19-28호(2019. 10.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30. ~ 2019. 1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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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19-28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령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박구명설비 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유도선 게시사항 내용 추가(구명조끼 종류별 착용 범위 등)

 

나.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제1항제1호 내용 변경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도래에 따른 재검토

 

라. 부칙 변경(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449(경장 성평건), FAX : 041-402-2948

 

- 전자우편 : spg39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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