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843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숙련도 평가, 지방환경관서의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3개 기관을 기존고시에서 삭제
나.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신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2개 기관 신규 고시
다.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
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yunji121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