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443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안전기준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세정제품, 세탁제품 등 13개 제품군, 33개 세부제품 지정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함유량 분석 표준시험절차 규정 제정(‘18.12.31)
○ 추가지정 제품의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분석법 신규 마련 및 기존 분석 표준시험절차의 개선·고도화를 위해 표준시험절차의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제1장 총칙
- 안전기준 대상 일부화학물질(알데하이드류, 노닐페놀류, 알파피넨, 수은)의 분석 주시험법 변경
-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별·시험방법별 주시험법의 정량한계 설정
○ 제4장 함유금지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제5장의 1 함량제한물질 및 방출량 제한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제5장의 2 사용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신규 분석 표준시험절차(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2-이염화에탄, 2-프로판올 등 9개 물질의 분석 시험방법) 추가
- 일부 화학물질의 표준시험절차 중 표준물질 제조방법, 표준물질의 농도 설정 등 변경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적용범위 일부 수정
- 알데하이드류(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글리옥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시험방법 변경
- 단순 오표기 수정 및 물질명칭·용어 통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12.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