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9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종류별 용어 정의, 정보이용 범위 추가, 정보 보관기간 기준 설정, 등록 정보의 직권 취소, 장치의 성능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종류별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및 수집 정보 보관기간 설정(안 제9조)
다. 선박패스(V-Pass) 장치의 등록정보 직권 취소 (안 제14조)
라.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인증 및 권한 위탁(안 제15조 및 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9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thebestjs@korea.kr
3) 팩스 :032-835-2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32-835-264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