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919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호, 2019. 12.○○)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 관련
○ 재질 구조 기준은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재활용이 극히 어려운 재질 구조인지 여부 및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함
나.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 관련 규정
○ 제품 뚜껑, 마개 등 몸체와 분리 가능한 잡자재에 도포, 코팅된 경우,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예외 대상을 규정
3.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