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375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림청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예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3호에 의하여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유임산물의 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등 예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적의 계산 및 산출 방법을 명확히 제시
나. 자재조사(수고 및 재적)시 주요 수종의 조재율 및 평균수고 등 적용기준 제시
다. 재적 및 부산물의 중량 산출방법에 대한 기준 세분화
라. 임의벌채 수준의 지장목, 피해목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절차 생략기준 신설
마. 벌채사업 설계·감리 적용 기준을 현행 법령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바. 일부 용어 순화 및 각종 서식 기재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racerjo@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