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24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9-59호, 2019.3.21.)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 보상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조)
○ 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라도 해당 지자체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에 포함
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구제 대상 확대(안 제12조)
○ 질병 예방 등의 필요로 유해야생동물 관리 요청에 의한 포획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8),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