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공고제2020-5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2항제2호의 우체국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관
우체국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2항제2호의 우체국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우체국 설치) 인근 우체국 창구망 설치 현황, 접근성, 우정수요 등 우체국 설치 시 검토사항과 추진 절차 등을 명시 함
ㅇ (우체국 합리화 절차 등) 우체국 합리화(폐지, 이전배치, 운영방식 변경) 추진 시 고려사항과 추진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 도모
ㅇ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우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각 지방 우정청 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ㅇ 전 화 : 044-200-8152(Fax: 0505-005-1006)
ㅇ E-mail : ck4718@korea.kr
ㅇ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