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60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61호, 2016.12.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방법 유연화
○ 토양정밀조사 기관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토양정밀조사시 조사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1장제2호나목)
나. 표토기준 조정
○ 농지는 경운활동으로 토양 상·하부 교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농지의 표토기준을 별도 규정(제2장제2호 나목1)다)(1))
다. 시료채취 밀도 조정
○ 저장시설(유류 및 유독물 등)의 경우 개황조사시 오염우려 지역(1지점 이상)과 확산 예상지역(3지점 이상)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확산 예상지역(3지점 이상)은 상세조사시 조사하도록 조정(제2장제2호나목4)다)(1) 및 (2))
라. 조사지점 선정방법 추가
○ 유류 저장시설 및 배관 주변지역 시료채취시 현장여건을 반영한 조사지점 선정방법 추가(제2장 제2호라목1)))
마. 기타 자구수정
○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