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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21호(2020. 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30. ~ 2020. 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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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21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소방청장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대원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구급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품질·기능이 향상된 전문장비를 도입하고, 소방선박 보유기준 신설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및 119구급대, 항공구조구급대의 중복 나열된 목록 재정비, 보유 장소별 분류 세분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 2를 별표 1로 통합하고 보유장소별로 세분화 함(안 제2조)

 

- 119구급대, 항공구조구급대, 펌뷸런스, 소방선박 장비 : 별표 1

 

※ (현재) 별표 1 195종, 별표 2 129종 → (개정) 별표 1 149종

 

나. 소방선박 구급장비 보유기준 신설(안 제2조)

 

- 소방선박에 두는 구급 장비(81종) 보유기준 법적 근거 마련 : 별표 1

 

다. 선택장비를 전문선택장비로 용어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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