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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6호(2020. 2. 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2. 3. ~ 2020. 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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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76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 예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따라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개발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인정될 경우 공공조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 제정 목적 및 주요용어의 정의 규정

 

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

 

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j05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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