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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1호(2020. 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7. ~ 2020. 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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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중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위주로 구성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재난원인조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비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구체화(안 제3조)

 

- 예비조사반원의 편성 및 선발 방법, 예비조사반장의 지명 등

 

다. 자체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구체화(안 제5조 및 제6조 등)

 

- 자체 재난원인조사반 구성 근거 구체화

 

- 조사반장의 권한, 임무와 역할, 조사결과의 보고 등 규정

 

라. 재난원인조사 실시 기준 명확화(안 제8조)

 

- 재난ㆍ사고의 발생규모 또는 확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난원인조사 종류와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구체화

 

마. 기타(안 제12조 및 제14조)

 

-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원인분류 규정

 

- 재난원인조사 참여 전문가 수당 등 등에 대한 지급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27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조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ngineering@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09호

 

3) 팩스 : 044-205-890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전화 : 044-205-62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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