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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0-34호(2020. 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7. ~ 2020. 2. 28.)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252 | 팩스번호 : | hoontk@korea.kr | 조회수 : 469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34호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의2, 제10조의2, 제13조에 따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위임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경력증명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여 응시자의 경력증명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관련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해당 위임근거조항을 고시에 반영(안 제1조)

 

나.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평가사항에 대한 조항이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하위 조항의 조문번호 변경(안 제28조)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필요사항을 자격연수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한 조항이 청소년기본법 개정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중복 및 배치되어 삭제(안 제42조)

 

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기준과 관련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종사한 경력 추가(별표 2)

 

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경력증명서류인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본인의 동의하에 자격검정기관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해 확인토록 함으로써 경력증명서류 제출을 간소화함.(별표 3)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고 시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02-2100-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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