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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102호(2020. 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26. ~ 2020. 3. 17.) [마감]
  • 전화번호 : 042-601-7739 | 팩스번호 : | minacee@korea.kr | 조회수 : 3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02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정부기관 단독주최 전환 및 효율적 대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을 시행함으로써 대회 운영 목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의 개최기관을 정부기관 단독 개최로 개정(제2조)

 

1) 정부시상 대회의 행사 성격에 맞게 정부와 민간기관 공동개최에서 정부기관 단독개최로 개정

 

2) 학생과학발명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세부 운영지침 제정·시행 항목 추가

 

나. 공동주최기관과의 협의사항을 단독주최기관과 협의로 변경

 

1) 대회의 단독주최 개정에 따라 대회 공고와 심사협의회 구성 시 공동주최기관협의를 단독주최기관 협의로 변경(제7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minacee@korea.kr

 

- 주소: (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 전화: 042 - 601 - 7739, 팩스 : 042 - 601 - 7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전화: 042-601-77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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