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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49호(2020. 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26. ~ 2020. 3.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92 | 팩스번호 : 044-201-6700 | hyewooni@korea.kr | 조회수 : 3068

⊙환경부공고제2020-149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16-7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보 공개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기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1차 소속기관 중 에너지 55TJ 미만 및 온실가스 배출량 3천톤 CO2 미만인 기관인 제외함으로써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하고, 행정효율 향상으로 공개시기를 단축하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라 환경정보 검증 및 심의위원이 직무과정에서 인지한 공개 대상사업장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부패방지신고와 공익신고는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정보 공개시기를 기존 익익년 3월말에서 익년 12월말로 단축(안 제3조)

 

나.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4조제1항의 1차 소속기관 중 에너지 55TJ 미만 및 온실가스 배출량 3천톤 CO2 미만 기관은 제외(안 제4조)

 

다. 검증 및 심의위원이 직무과정 중 인지한 공개대상사업장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부패방지법, 공익신고법에 따라 부패행위신고와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별지서식 수정(안 별지 제10호 서식)

 

 

3. 의견제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yewooni@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6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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