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300호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총칭명으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의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명칭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고시 별표 2 중 고유번호 2017-3-7227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총칭명에서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5, 677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daz14@korea.kr, safeche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