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611호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환경부장관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저탄소제품)의 범위, 기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방법, 준수사항 등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탄소제품 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나. 저탄소제품 인증 시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저탄소제품이 제품안전 및 환경위해성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5조)
라. 도안 모형을 통일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
마. 저탄소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탄소발자국)를 유지하는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8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3. 제출의견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hyun89@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