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군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기간, 금지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등의 재설정을 통하여 일부 안전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 금지기간, 기구 변경
- 개정 전
- 개정 후: 금지기간, 금지대상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1일(금)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 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63)539-2648, FAX: 063)539-2949
- 전자우편: guebien@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장 손희정, ☎063-539-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