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1호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광객의 편의성 및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제8호에 의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eeh76@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