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6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래프팅가이드 자격 취득 시 급류수영 평가항목은 있지만 급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시생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급류기준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동절기(12∼익년2월) 급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래프팅가이드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용어 정비 등 일부 규정 변경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명칭을 자격관리 지침에서 자격관리 규칙으로 변경(제명)
나. 래프팅가이드 평가 중 급류기준 신설 및 동절기 급류수영 평가기준 제한적 완화(별표 5)
다. 용어 정비 등 체계ㆍ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28일 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anmaru@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36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