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91호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경유역환경청장
m계획수립자: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계획수립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계획범위 : 한강본류 단위유역(5개 중권역 : 한강잠실, 한강서울, 한강고양, 한강서해, 한강하류)
2. 공개방법
공개기간 :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20일)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1-790-2435, e-mail. anne94@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31-790-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