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900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감시 및 신속대응 차원에서 상향했던 신고포상금을 합리화하고 부정수급방지, 군인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포상금 합리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개체 시료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 등(안 제4조, 별표)
나. 포상금 부정수급 방지
○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중복지급 제한(안 제4조)
○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안 제11조)
다. 군인 신고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신고자’의 대상에 군인을 추가(안 제2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군인은 예외로 하는 문구 삽입(안 제10조)
라. 기타
○ 기관 신설로 인한 업무 이관(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안 제4조, 안 제6조)
○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499, 75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