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375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산림청장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섭취 시 “세척” 또는 “가열”과 같은 안전사항 문구를 포장 겉면에 표시 하도록 하여 식중독 등으로 부터 소비자가 안전하도록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려는 것임
* 미국 질병예방통제국(CDC)에서 발표한(’20.3월) 한국산 팽이버섯 생식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과 관련하여 국내 발생 예방대책 필요
2. 주요내용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신설(별표 4)
㉠ 가열해서 먹어야 하는 버섯류 산나물류 : 생표고, 생꽃송이, 생목이, 생고사리, 두릅, 죽순, 생고려엉겅퀴(곤드레)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수실류 약초류 : 생대추, 홍시,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산양삼
-“세척 후 드세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hyukmuk@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