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4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심사의 보류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부품안전인증 및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자의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출입국이 제한되어 공장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공장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안전인증설계심사의 보완기간 연장(안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에 대하여 관련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기간을 2개월로 함.
다. 안전인증의 신청 철회 확대(안 제6조, 제28조 개정 및 제48조의2 신설)
1)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3)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라. 안전성시험의 시험 장소 확대(안 제11조 및 제33조)
1) 부품안전인증 안전성시험 시 공단 또는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달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안전성시험 시 공단 또는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달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