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0-193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소방청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주차장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 합리화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설치 높이 및 축광식 표지 설치 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의 경우 소화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