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0-11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법제처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칙의 발령 후 지체 없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ㆍ시행(2020. 12. 10.)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 등 관리사항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규칙 법제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법제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규칙 법제관) kjseok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규칙 법제관(전화 044-200-6941, FAX 044-200-697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뉴스·소식/공지사항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