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44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교육부장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신설 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19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평가 실시 자격(안 제4조)
- 안전성평가 시 부실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위와 전문 자격 요건을 제시
나. 안전성평가 대상(안 제5조)
- 영 제20조제2항의 중대한 영향 공사 범위에 대하여 규정 제시
- 긴급을 요하는 공사와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예외 규정 마련
다. 안전성평가 실시 및 기준 등(안 제6조 ∼ 제9조)
-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세부 기준 제시
- 영 제20조제3항의 안전성평가 항목과 기준, 안전성평가 작성요령, 다른 법률에 의한 안전성 평가 시 세부 평가 항목 예외 규정 등 제시
라. 안전성평가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등(안 제10조 ∼ 제12조)
- 안전성평가 결과 보고에 따른 검토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마.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안 제13조)
- 법 제1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검토결과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안전성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안 제14조)
-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의 적정 여부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사. 안전성 보완 조치(안 제15조)
- 법 제19조제2항, 영 제20조제7항, 제8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안전성 보완 조치 절차와 세부 기준을 제시
아. 안전성평가자 의무(안 제16조)
- 건설사업자가 공사 전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제시
- 건설사업자가 공사 중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의 사전보고와 건설사고 등 위험 증가 시 보고 규정 제시
- 건설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교육시설 상태에 대하여 공사 중 변형이나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 보고하도록 규정
자. 안전 확보 요청 등 (안 제17조)
- 건설사업자가 감독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안전성 보완 조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인·허가권자에게 공사 제한 및 중지 등 안전 확보 요청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dubin8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전화 : 044-203-7135,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