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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정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5호(2021. 2.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2. 10. ~ 2021.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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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1-45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교육부장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신설 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등 실시계획 수립(안 제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계획수립 시 대상 및 범위, 실시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포함하여 제시

 

나. 안전점검등 실시시기 및 실시자(안 제5조, 제6조)

 

- 안전점검의 종류별 실시시기 제시

 

- 안전점검의 실시자 및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 제시

 

다. 점검자료 검토 및 보존(안 제7조)

 

- 시설물의 이력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검토 및 보존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시

 

라. 안전점검 시행방법(안 제9조)

 

- 안전점검의 시행방법, 중대한 결함의 종류 등을 제시

 

마.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실시방법(안 제10조, 제11조)

 

-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제시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을 시설물 안전법을 준용하여 제시

 

바. 안전등급지정(안 제12조, 별표2)

 

- 점검별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방법을 정함

 

사.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안 제13조, 별표 3)

 

-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방법 제시

 

아. 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4조, 제15조, 별표 4)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지정 및 보수·보강의 실시 방법 등을 제시

 

자.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안 제16조부터 제18조, 별표 1)

 

-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대상, 방법 등을 제시

 

차. 교육시설 구조안전 평가위원회(안 제19조)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구조안전 평가위원회 심의 내용, 위원회 구성의 방법을 제시

 

카. 안전점검 등 대가의 산정 기준(안 제20조)

 

- 안전점검의 위탁 또는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평가를 위탁할 경우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myhome160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전화 : 044-203-6299, 7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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