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6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부정행위 전문기관 지정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선정 및 지정서 발급(안 제3조 및 제4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선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 지정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전문기관 조사실시 및 자료보관(안 제5조 ~ 제7조)
전문기관의 조사 구분, 조사실시 반 구성 등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 및 조사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다. 전문기관 관리·감독(안 제8조)
전문기관의 위탁업무 집행에 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기준 및 범위(안 제9조~제10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분야에 대해 규정함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평가 및 지정범위 확대·변경 등(안 제11조~제13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평가, 지정범위 확대·변경 및 재평가 등을 위한 평가반 구성 및 평가일수·여비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바.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평가자문 및 결과통보(안 제14조 및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평가결과등에 대한 자문과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도·감독(안 제16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 제22조)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검토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함
자. 재검토 기한(안 제23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배진한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baejh@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