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60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6종) 고시
- 출판계약서(안 별표 1)
- 전자책 발행계약서(안 별표 2)
- 웹툰 연재계약서(안 별표 3)
-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안 별표 4)
- 공동 저작 계약서(안 별표 5)
- 기획만화 계약서(안 별표 6)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3호∼제8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문의) : 044-203-2463, 2466(FAX : 044-203-3453)
· 이메일 : sshin82@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