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23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30종) 지정 해제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자진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116종) 지정 해제





라. [별표]의 연번 “6”부터 “582”까지를 “5”부터 “452”로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5,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