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953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ㅇ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기시행(‘15.4.1)함에 따라 규정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753 / 044-201-5574
4) 이메일 : hhh216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