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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254호(2022. 8.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22. ~ 2022. 9.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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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54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국제회의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4호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제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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