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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55호(2022. 8.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25. ~ 2022. 9.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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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655호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의 일부를 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학교, 지하철 열차, 고속도로의 차량에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를 개선

 

○ 신설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개선

 

○ 민방위 경보단말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렌 울림이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10일 전’이 아니라 ‘활용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2. 주요 내용

 

○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이 있는 주요기관에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방송사업자, 도시철도운영기관, 고속도로운영기관 등 추가 지정 (제2조 1호)

 

- (방송사업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161개 방송사업자

 

-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등 12개 기관

 

- (고속도로운영기관)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 민방위 경보시설에 최근 설치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추가 (제2조 5호)

 

○ 민방위 훈련 시 제6조, 제14조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이 가능하므로, 제4조의 훈련민방위경보 삭제 (제4조)

 

< 현 행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다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훈련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개정안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 접경지역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을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위임 (제8조)

 

< 현 행 >

 

②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그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 개정안 >

 

②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 민방공 경보발령 요청 시 이용 장비를 구분 운영하고, 장애발생 시 대체장비 이용 (제8조)

 

- 항공기 도발은 화상전화장비, 탄도탄 도발은 조기경보장비 이용

 

○ 방송통제대 및 TV자막통제장비를 분리 운영하고, 라디오방송사는 라디오방송장비를 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와 연결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및 중앙주요기관 경보 전달, TV자막방송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실시

 

○ 방송통제대, TV자막통제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방송사연결장비 이용 전달요령 보완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실시 및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하고, TV자막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요청

 

- 방송사연결장비로 지역방송사의 라디오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경보방송 전달

 

-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변경 (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경보발령 훈련 근거 마련 (제2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대상 경보발령 훈련 실시

 

○ 경보단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사태 외 경보단말 활용절차를 사이렌 울림여부에 따라 분리 운영 (제22조)

 

- (사이렌 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10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활용

 

- (사이렌 미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전에 제출하고 활용

 

○ 본 예규는 19개부·처·청 공동예규로 기관별로 발령일이 달라,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시행일 신설 (부칙)

 

○ 교육부, 소방청, 교육청, 학교, 소방서 등에 민방공 경보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에 해당기관 추가 (별표2)

 

○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별표3)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및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 삭제 (별표5)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17호(5층)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전자우편 : jdjeon@korea.kr

 

- 전화번호 : 044-205-4382, 팩스 : 044-205-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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