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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37호(2022. 8.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8. 26. ~ 2022. 9.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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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7호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2 개정으로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개정으로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력관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정범위 및 자격기준 마련(안 제1조 내지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철도안전전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적용범위, 자격의 인정범위를 규정함

 

나. 경력사항의 증명 및 자료확인(안 제4조 내지 제6조)

 

경력사항의 증명과 관련한 증빙서류와 이에 대한 확인절차와 신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철도관련기관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기관의 확인 의무를 부여함

 

다. 경정신청 및 증명서 신청 발급 절차 등 마련(안 제7조 내지 제15조)

 

자료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각종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한 및 발급방법 등과 자료의 관리?폐기처분,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라. 협의회 구성(안 제16조)

 

철도안전 전문기관별 자격심사 및 관리, 자료관리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 원활한 자격관리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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