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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40호(2022. 8.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30. ~ 2022. 9.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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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40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범위 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기준 개선(노후산단 구역 추가) 및 고시 내용 명확화를 통한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 평가기준 중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대상에 노후산단 추가

 

3. 붙임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40호)

 

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9. 19.(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7 (Fax. 044-20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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