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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22호(2022. 8. 3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8. 30. ~ 2022. 9.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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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2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 일부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로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구조안전성 15점)에 일부 반영ㆍ평가되고 있어 내진성능평가 적정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의 부실점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평가기관과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과의 이견 발생 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안 제64조)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을 내진성능평가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12)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정성(12점)을 신설하고 중요평가항목(배점의 100분의 40이상 확보)으로 지정

 

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서, 심의서 신설(안 별지3호의2 및 별지8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abba8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 201 - 3588, 4591 / 팩스 (044) 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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