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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350호(2022. 9. 8.)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9. 8. ~ 2022. 9.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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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2-350호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국방부장관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21.11.30. 개정된「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의무·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한 인원들은 공개전산분류를 통해서만 역종이 결정됨.

 

· 따라서,「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수의분야 현역장교로 병적에 편입된 인원들의 선발·입영 등 제반 내용을 훈령에 추가 · 보완하여 향후 입영 예정 인원들이 입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훈령 명칭 개정

 

·「병역법」제58조 제1항의 의무·수의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와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을 포함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훈령 명칭을「의무·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나. 용어의 정의 개정( 제2조 )

 

·「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입영하는 인원을 “의무·수의장교 선발대상자”로 정의하는 등 관련 용어 정비

 

다. 적용범위 개정( 제3조 )

 

· 현행 훈령은 의무·수의사관후보생까지만 적용되므로,「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입영하는 의무·수의장교 선발대상자 까지 확대

 

라. 전문연구요원 선발 관련 국방부 소요 반영 절차 마련( 제9조 )

 

· 병무청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징병검사전담의 소요를 고려할 때 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마. 의무·수의장교 선발대상자 재입영 시 선발결과 유지여부 개정( 제10, 11조 )

 

·「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의무·수의분야 현역장교가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를 하거나 질병 사유 퇴교 등으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는 경우 공개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문구 추가

 

마. 교육 중 퇴교자에 대한 처리( 제18조 )

 

· 의무·수의장교로 선발된 후 교육 중에 질병 및 자질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퇴교시킬 수 있으며, 이 권한은 교육 중인 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1) 전 화 : 02-748-6552, 6553 (FAX : 02-748-6659)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행정규칙 예고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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