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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65호(2022. 10.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0. 17. ~ 2022. 11.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38 | 팩스번호 : 044-201-6934 | hmnm@korea.kr | 조회수 : 8991

⊙환경부공고제2022-565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유자동차의 무부하 검사 및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방법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2, 별표 26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무부하 검사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ㆍ통일성 제고(안 별표1)

 

- 가속페달을 1초 이내에 최대로 밟고 4초 이내에 엔진최고회전수에 도달하면 1초간 유지 후 정지가동상태로 5~10초간 두는 것으로 구체화

 

- 예비무부하급가속과 매연측정 무부하급가속(본검사)에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통일성 있는 검사 진행 유도

 

나. 부하검사방법(Lug-down 3모드)에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검사방법 추가(안 별표1)

 

- 3모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분석기로 질소산화물 농도를 측정,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면 적합판정

 

다.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조문 현행화(안 제2조, 제10조)

 

- “별표22 제1호 검사항목란 3”을 “별표22 제1호다목”으로 변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에 따라 “엔진 공회전상태(750±250rpm)”을 “엔진 공회전상태(500~1,000rpm)”로 변경

 

- 그간 변경된 기관명칭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hmn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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