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185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등 1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18개 행정규칙 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시행(’22.12.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순번
|
행정규칙명
|
주요 개정내용
|
비고
|
1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훈령)
|
· 종합정밀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삭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로 이관
· 조치명령 前 사전통지 처리기간을 정함(안 제3조 신설)
※ (現) 없음 → (개정) 조사 후 10일 이내
· 소방서와 안전원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안 제12조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실무교육, 교육·훈련 등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을 위해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신설)
· 자체점검 등 표본점검 삭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로 이관
· 업체수 증가에 따라 등록번호를 5섯자리로 변경
※2015-01-0001호 → (개정) 2015-01-00001호(안 제28조)
· 연면적 3만㎡ 이상 창고시설과 성능위주설계대상은 소방서장이 현장확인 후 완공처리(안 제30조 신설)
|
전부개정
|
2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
|
· 제명을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으로 변경
· 화재안전조사 계획(연간, 월간, 수시 등) 수립 시기를 신설함(안 제2조 신설)
· 화재안전조사의 계획·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조 신설)
※ 중앙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
|
전부개정
|
3
|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고시)
|
·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오기 시 시스템 수정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3조 신설)
·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소방서장이 확인(안 제4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0조에서 이관
· 부실, 거짓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표본조사 실시(안 제8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서 이관
· 우수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종합점검)을 면제( 제9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이관
|
전부개정
|
4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고시)
|
· 대한민국안전대상 공고 기간을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안 제4조 신설)
· 우수소방대상물 평가 방법을 신설(안 제5조 신설)
※ (現) 시행계획 → (개정) 서류, 현장심사, 최종심사
· 우수소방대상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신설)
|
전부개정
|
5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
· 고시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
· 위탁업무에 ①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②관리업 점검인력 경력관리 추가(안 제3조)
|
전부개정
|
6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
· 소방실무경력에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점검 분야 등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인정하도록함
(제2조제3호바목 신설)
· 소방공무원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자체점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업무를 추가(안 제4조)
|
일부개정
|
7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
· 소방기술자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추가(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 설계·공사·감리 기술자의 경력관리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점검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각각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3조)
|
일부개정
|
8
|
중앙소내버려 두다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신기술·신공법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단기간에 평가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안건을 추가(안 제2조제7호)
|
일부개정
|
9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고시)
|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에 전자공학 추가(안 제2조제7호)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기계, 전기. 설비과 추가(안 제4조제8호 신설)
|
일부개정
|
10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고시)
|
· 특정소방대상물이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ㆍ연구에 따라 내진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
일부개정
|
11
|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표준자체점검비 비용산정 방식 등을 규정
(안 제2조 ~ 제9호 신설)
·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협회에서 공표토록 함(안 제10조 신설)
|
제정
(안)
|
12
|
소방시설 표준도급계약서(고시)
|
· 인용조문 변경(「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13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
· 인용조문 변경(「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14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
|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5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6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7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
폐지(상위법령*에서 고시내용을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8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훈령)
|
폐지(「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서 규정)
|
|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sih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1 또는 (044) 205-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