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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42호(2022.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6. ~ 2022. 1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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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42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에서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의 낱개판매 허용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낱개로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에 상표띠를 없애고 QR코드를 이용한 표시방법을 허용

 

나. 표시사항을 표시방법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 재구성

 

다. 국민 알권리 향상을 위한 부가적인 정보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2) 전자우편: kaheo75@korea.kr

 

3) 전화번호 : 044-201-7180, 팩스: 044-201-7130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의 알림·홍보-공고·공지-기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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