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718호
「물환경보전법」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46호, 2022.2.22.)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언 및 수영강 유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총 면적(770.073㎢) 중 16.63%인 낙동강 하구언 및 수영강 유역 총 128.056㎢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행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wa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운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전화: 044-201-7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