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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71호(2023. 9.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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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71호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의 기술 축적을 지원하고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전담 시설물을 민간에 개방하고자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량시설물 22개소 제외

 

나. 터널시설물 12개소 제외

 

다. 댐시설물 1개소 제외

 

라. 하천시설물 5개소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khj212@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044-201-4596, 3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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