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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22호(2023. 9.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9. 6. ~ 2023. 9.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26 | 팩스번호 : | su0529@korea.kr | 조회수 : 10928

⊙환경부공고제2023-52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수 안전기준 강화

 

1)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강화

 

ㅇ 세정제, 세탁세제 등 20개 품목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

 

ㅇ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탈취제·표백제, 미용 접착제, 인공 눈 스프레이)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

 

ㅇ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의 확대(캡슐형 세탁제품→캡슐형 제품)

 

3)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적용범위 명확화

 

ㅇ 승인 대상 제품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가습기’ 정의 추가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미용 접착제 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 완화

 

ㅇ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금지 적용 제외 및 함유제한 기준 설정

 

2)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ㅇ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3) 대용량 제품의 용기·포장 안전기준 개선

 

ㅇ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누수시험 면제, 중량·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

 

4)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

 

ㅇ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천연 구분없이 적용

 

다. 기타 사항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품목 현행화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개정사항 적용시점 명확화

 

3) 중금속 물질 안전기준의 적용 명확화

 

4)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그림기호 표시방법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052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su05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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